임대주택리츠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자산서 임대보증금 제외
임대주택리츠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자산서 임대보증금 제외
  • 이영순
  • 승인 2022.05.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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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5월 9일부터 공포 시행됐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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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이다.

자산관리회사란 부동산투자회사(리츠)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수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투자자·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협회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업계의 자율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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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리츠의 임대보증금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리츠의 부동산자산 비율 산정 시 임대보증금은 자산에서 제외함으로써 부득이한 부동산자산 비율규정 위반을 방지한다.

임대주택리츠는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는데 일시적으로 임대보증금 유입이 급증하면 자산 중 현금비율이 높아져 부동산자산 비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었다.

임대보증금은 운영상 부득이 발생할 뿐 아니라 향후 임차인에게 반환예정인 자산임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자산구성비율 산정 시 임대보증금을 제외함으로써 임대주택리츠의 운영부담을 완화한다.

또 자산관리회사의 자기자본 요건 미달 시 인가취소 규정을 합리화한다.

자산관리회사가 자기자본 요건(7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아직 설립인가 후 년 이내이거나 연속 미달한 것이 아니라면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한다.

현재 사업개시 초기 이거나 일시적 실적 악화로 불가피하게 자기 자본이 미달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인가취소 사유로 규정함에 따라 오히려 수탁 중인 리츠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합리가 있었다.

신설 회사는 최초 리츠 수탁을 통한 매출 발생 전에도 인건비 및 투자자산 사전 조사 등 초기 비용지출이 필요함에 따라 자기자본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는 자산관리회사 운영상 불가피한 자기자본 미달의 경우 인가취소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협회 역할을 확대한다.

최근 리츠시장이 성장하며 국민 관심도 증대되는 가운데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업계가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업무 및 역할을 확대한다.

바람직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일반 투자자에 대한 교육과 업계 종사자에 대한 준법 윤리교육을 협회 사무로 새롭게 도입한다.

한편 리츠에 대한 공적 투자자 범위에 교정공제회를 추가한다.

2015년 「교정공제회법」제정으로 설립된 교정공제회 도 리츠의 공모의무가 면제되는 공적 투자자 범위에 포함한다.

현재 국민연금 군인공제회 등 연기금이 투자하는 리츠의 경우 공공성을 인정하여 여러 완화규정 을 적용 중이나 교정공제회는 이를 적용받지 못해 리츠 투자에 대한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교정공제회도 타 연기금과 동일한 완화규정을 적용받아 자금 운용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리츠 시장에도 추가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