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 오정희
  • 승인 2022.05.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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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코로나19 등 피해 납세자의 경우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일이 돌아왔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창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접속되어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 시 국세 2만원, 지방세 2000원 세액공제이다.

방문신고는 주민등록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하면 된다.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고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에서 우편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전국 491만명, 서울 108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만 확인해서 신고한 후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되는데, 지방소득세는 '모두채움신고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 카드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동해안 산불 등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 31.(수)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는 개인은 ’22. 8. 31.(수)까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영업손실(2021.3·4분기)을 보상받은 소상공인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울진·삼척, 강릉·동해 물건지를 보유한 서울시에 거주하는 납세자 ▲외부조정 기준 수입금액(제조업, 음식업 3억원 등) 미만 납세자이다.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추어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기한연장을 신청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기한연장을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5. 31.(화)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