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소세 시즌]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체크리스트
[5월 종소세 시즌]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체크리스트
  • 정단비
  • 승인 2022.05.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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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보유 현황과 등록임대사업자 여부에 따라 세금 달라져
각종 인적공제 해당된다면 적용 받아야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2021년에 신고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결정 인원은 250,527명이었고, 결정세액은 1,001억 1,400만 원이었다.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399,164원으로 집계됐다.

임대 소득이 있다면 절세 팁이 더욱 간절해지는 5월이다. 5월에는 근로소득 이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시즌이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어떤 점들을 체크해야 할까. 

ⓒS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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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수를 따져 보자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과 달리 주택임대소득 계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하여 계산한다. 무엇보다 1주택자이더라도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 임대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며 임대를 하고 있다면, 신고대상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2020년 귀속부터 소수지분자도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600만 원인 사람,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유지분을 소유한 사람도 과세 대상이다.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에는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또한 오피스텔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이 또한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한다.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국민주택은 3주택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 사업장 현황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필수

주택임대소득신고를 위해서는 소득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도 필요하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계도기간이 이번 5월 31일에 종료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번 달 31일 내 신고를 해야 한다.

◆ 부양가족공제 받을 가족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장애인 공제’ 등은 50~200만 원에 해당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절세에 더욱 유리해진다.

◆ 암 진단을 받았거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희귀병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인공제를 국가에 등록한 장애인이어야지만 적용되는 걸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장애인공제는 암환자로 등록되어 치료중이거나, 예를들어 류마티스 등의 질병 등의 질환으로 병원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배부받으면 적용 받을 수 있다.

◆ 주택임대소득 외 추가적인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하나만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이외에 추가적인 수입이 있을 경우, 본인의 주택임대소득을 따져 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본인에게 속한 전체 종합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 합산 과세할까, 분리 과세할까

주택임대소득은 기본적으로 분류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원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기에 합산의 대상이지만, 그 금액이 연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할 수 있다. 대개는 분리과세가 유리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합산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 분리과세를 할 경우, 과세표준의 15.4%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필요 경비 인정 항목

종합합산과세의 경우 추계신고로 경비율에 의한 경비처리도 가능하지만, 실제 경비가 클 경우에는 수도광열비, 건물수선비, 재산세, 이자비용, 임대차 중개수수료, 광고선전비, 건물감가상각비 등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비율은 등록임대사업자이면 60%, 미등록 임대사업자이면 50% 인정받는다.

◆ 감가상각 처리는 신중하게

감가상각처리는 향후 주택 양도 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향후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는 최초취득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재산정하게 된다. 감가상각처리되면 취득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증가하여 양도세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 연간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분리과세할 경우)

기본공제 200만 원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은 불가하다.

◆ 연간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지자체, 세무서에 등록했고 분리과세할 경우)

기본공제 400만 원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의무임대기간에 따라 단기임대 30%, 장기임대는 75%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세액감면을 받게 되면 감가상각비로 처리한 것으로 간주되어, 향후 양도 시에 건물취득가격이 낮아져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보증금이나 전세금은 간주임대료로 총 수입금액에 산입

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은 총 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이를 임대료로 간주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간주임대료라고 하는데 계산 산식은 다음과 같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 이율은 연 1.8%에서, 1.2%로 낮아졌다.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 (임대보증금-3억 원)*임대일 수*60/100 *1.2%/365

ex) 보증금 합계 5억 원이라고 하고 작년 5월 1일부터 임대하였다고 가정하면

(500,000,000-300,000,000)*245*60/100*1.2%/365 =966,575원이 된다.

 

임대료 변동이 있었다면 변동 날 수 별로 계산하여 합산하도록 한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에서 3억 공제는 주택 별 공제가 아닌 거주자 별 공제이므로 공동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계산한다.

 

 

도움말: 알고리즘 세금신고 쎔(S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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