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농지취득세는 어떤 경우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농지취득세는 어떤 경우 감면 받을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2.05.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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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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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농지취득세는 어떤 경우 감면 받을 수 있나요?

A.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을 경감합니다. 이때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포함한다.

<귀농인의 요건>

1. 농촌 이외 지역에서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해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2. 귀농일 전까지 계속해 1년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Q.귀농 후 농사지을 기계를 사려는데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