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인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전세권 설정등기를 통해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
전세권 설정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준비해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통해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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