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제증서가 있으면 손해배상금을 100%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구해줘! 청혼]
부동산 공제증서가 있으면 손해배상금을 100%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구해줘! 청혼]
  • 오정희, 임희진
  • 승인 2022.06.07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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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하면 종종 받는 부동산 공제증서를 알아보자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행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0조 제1항, 제2항)

자칫 1억 원의 전세 거래를 하고 1억 원의 공제증서를 받았으니 보증금 전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 운이 좋게 공제기간동안 내가 체결한 계약에만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1억원 전액이 손해배상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일 여러명의 피해가 있는 중개사고가 발생했다면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공제증서 속 1억의 의미는 공인중개사가 공제증서에 적혀있는 공제기간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전체 1억원의 손해배상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추가로, 부동산 공제증서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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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줘! 청혼'은 혼라이프를 즐기는 혼족들의 가치관과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혼족특화서비스 '혼족의제왕'과 더 잘 살고 싶은 청년들이 모여 새로운 주거 문화를 경험하고 주거 의제를 논의하는 커뮤니티 공간 '청신호 명동'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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