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폭력 근절 대책'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폭력 근절 대책' 발표
  • 이지은 기자
  • 승인 2013.01.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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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운동선수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15일 체육계에서 사라지지 않는 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피해선수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10대 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날 오전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 체육단체 등과 합동으로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설명했다.

앞서 문화부는 즐겁게 운동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체육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현장관계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했다.

TF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폭력피해를 입은 선수들은 대처에 소극적이었다. 또 상당수가 경기력 향상을 위해 폭력을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폭력 근절을 위한 학부모의 인식과 참여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화부는 피해선수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지원대상이 체육회 소속 선수·지도자에 한정되었던 '스포츠인 권익센터 상담·신고 기능'을 보강해 지원 대상을 장애인·프로선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각종 대회와 훈련 현장 등을 직접 찾아가는 교육과 상담도 확대하고 폭력사건에 대한 신고상담 시 비밀보장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육단체별 징계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조사권과 징계권을 분리, 각 단체별 조사단을 구성해 사전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와 징계 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각 단체의 폭력근절 노력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평가 '윤리성' 지표를 세분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비도 차등 지원한다.

아울러 강압적 훈련과 폭력 등을 동원한 선수지도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적 훈련 기법을 개발하고 지도자 리더십 우수모델을 발굴·홍보한다.

한편 문화부는 학교운동부의 비교육적 문화를 바꾸기 위해 실적 위주의 지도자 평가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지도자 양성 과정에 폭력과 성폭력 예방 등 인권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