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호주 현지 기획사에 승소
가수 비, 호주 현지 기획사에 승소
  • 한수경 기자
  • 승인 2013.01.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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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2007년 월드투어 호주공연을 맡았던 현지 공연기획사와의 맞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 강성국)는 월드투어 당시 비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공연 관련 권리를 부여받은 연예기획사 웰메이드스타엠(이하 스타엠)이 호주 현지 기획사 M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 가수 비. ©뉴스1
재판부는 "M사는 당시 호주공연 준비과정에서 스타엠이 필요한 직원을 파견해주지 않았고 별다른 이유없이 미리 정해진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등 협조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연장 변경은 양 측의 협의에 따른 것이고 스타엠은 M사의 요구에 따라 공연준비에 필요한 프로덕션팀을 파견하는 등 공연준비에 충분히 협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M사는 JYP엔터테인먼트, 비, 스타엠이 공연준비에 협조하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상대로 지난해 3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스타엠은 이에 같은해 7월 M사로부터 호주공연 개런티 4억 원 중 2억8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맞소송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