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1스푼] 학원에 등록하여 과정의 1/3만 수강했는데 수강료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지식1스푼] 학원에 등록하여 과정의 1/3만 수강했는데 수강료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영순
  • 승인 2022.07.04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Q.학원에 등록하여 과정의 1/3만 수강했는데 수강료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A.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학습자가 1개월 내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교습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Q.1개월을 초과한 후 수강을 포기하면 교습비를 환불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그렇지 않습니다. 1개월이 지난 후에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교습비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함)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위의 기준에 따라 교습비를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는다면 교습비를 반환하지 않는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 교습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