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피해’ 특고·프리랜서 1인당 200만원 지원
‘코로나 19 피해’ 특고·프리랜서 1인당 200만원 지원
  • 차미경
  • 승인 2022.06.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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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순차 지급…70명 대상

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에게 고용지원금 200만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2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3월 13일~5월 12일 내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기존 수급자의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10일과 13일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오는 13∼17일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노동부는 당부했다.

200만원의 지원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한 사업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반면, 지금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특고·프리랜서는 소득 심사 과정을 거쳐야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작년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비교 대상 기간은 작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기간 중 하나다.

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신규 신청의 경우 가급적 8월 말께 일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