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부당해고 법률적 대응방안은?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부당해고 법률적 대응방안은?
  • 이영순
  • 승인 2022.06.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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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이평 양정은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이평 양정은 대표 변호사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프리랜서로 일해 온 A씨가 모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회사와 일정한 기간 근로계약을 맺고 업무에 종사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나,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으므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회사 측에 고용되어 업무를 행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부당해고를 사유로 법률 분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우선하여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근로자 지위에 관한 판단은 근로계약 체결의 외관만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해고조치를 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여 그에 부합하는 후속조치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형식적 내용이 아닌 업무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는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종속되어 그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기간 이상 근로를 행해왔는지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최초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업무를 지속해 온 경우라면 '기간제법'에 의해 법률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해고를 당한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았거나, 4대 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근로자가 독립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지시를 통해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고, 회사 측이 이러한 내용을 임의로 배제한 채, 해고조치를 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의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불복절차를 진행하려면 근로자가 근무했던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심사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심리 결과는 행정청에 의한 판단이므로 법원의 심리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를 위한 청구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기각결정을 내렸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법률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절차 또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구제절차는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고조치 직후부터 관련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이평 양정은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