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는 28일 현대차와 현대차 수출선적부 내 D기업, Y기업 등을 파견법(불법파견)과 근로기준법(체불퇴직금) 혐의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했다.
지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D기업 근로자 7명이 노동조합(현대차비정규직지회)에 가입하자 현대차는 이 기업을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폐업시키고 Y기업을 형식상 신규설립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Y기업은 D기업의 물적, 인적 자원 전체를 양도했다"며 "이는 현대차가 정규직 전환 요구를 잠재우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회는 또 "이 과정에서 D기업 대표가 12억 원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됐다"며 "불법파견이 빚어낸 필연적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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