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미국 연비소송서 일시불 배상, 한국은?
정몽구 회장…미국 연비소송서 일시불 배상, 한국은?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3.12.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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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ㆍ기아차, 미국 소비자들에게 4천억 배상해야
국내 소비자 측, 1심 패소…판결 불복으로 항소할 방침

현대ㆍ기아자동차(회장 정몽구)가 미국에서 차량연비를 부풀려 집단소송을 당한 이른바 '연비과장 소송'에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4천억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소비자가 소송에서 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애초 국내 소송은 22명이 참가했지만 지난 9월 원고 20명이 소송 기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 소송을 취하하는 바람에 2명의 원고 만이 진행했다.

24일 현대ㆍ기아차 미국법인은 2011년부터 2013년 모델 구매자들에게 3억9,500만 달러(한화 4,191억 원), 1인당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2억1,000만 달러, 기아차가 1억8,500만 달러를 배상해야하며, 미국내 현대차 소유자 약 60만 명과 기아차 소유자 약 30만 명이 대상이 될 수 있다.

▲ 미국에서 차량연비를 부풀려 집단소송을 당한 정몽구회장의 '품질경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아울러 한국에서는 소비자가 소송에서 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1
앞서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지난해 11월 현대차의 아반테와 쏘나타 하이브리드, 액센트, 그랜저와 제네시스, 투싼, 벨로스터와 기아차의 쏘렌토, 리오, 쏘울, 스포티지, K5 하이브리드 등 모두 13개 모델의 연비가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대ㆍ기아차는 미국의 연비 측정 방식을 잘못 해석했다며 표시된 연비를 1~2마일씩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미국 내 구매자들은 현대ㆍ기아차가 소비자들을 오도했다며 집단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소송 38건이 지난 2월에 로스앤젤레스 법원 관할로 통합됐다.

애초 현대ㆍ기아차 측은 구매자가 신청할 경우 매년 88불을 지급하는 보상 프로그램으로 직불카드를 통해 연료비로 보상하는 안을 제시했었지만 결국 현대ㆍ기아차는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 구매자들에게 1인당 평균 367달러를 일시에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대ㆍ기아차는 미국에서의 소송은 인증을 받기 위해 테스트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 오류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 진행된 소송에서는 지난 13일 소비자가 1심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가 집단 소송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현대ㆍ기아차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다른 측정방식(예열, 외부온도, 도로조건 등)에서 오는 오류로 인해 연비를 조정한 것으로, 제시한 금액에 대해 보상금이 작다는 이유로 소송이 진행됐다"며 "국내에서는 제대로 측정해 제대로 표기하고 있다. 오차범위 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현대ㆍ기아차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집단 소송제가 있는 미국에서는 한 번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면 모든 소비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며 "집단소송제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제조사들은 어떤 소송이 들어와도 꿈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미국 EPA 발표 후 현대ㆍ기아차는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요 매체에 사과 광고를 게재했지만 국내에서는 전혀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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