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2개월 연장
국세청,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2개월 연장
  • 차미경
  • 승인 2022.07.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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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41만명에 대해 부가세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 조치 이행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로 이들에 대해 납부기한한을 9월30일까지 연장하고,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의 연장과 별개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명은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국세청은 세법개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예정부가기간(1월 1일~6월 30일)에 신고·납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고대상은 개인 일반사업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6개월), 법인사업자 경우 4월부터 6월까지(3개월)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이다.

한편, 국세청은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의 미리채움(총 29종) 서비스 등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