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도 7월 18일부터 4차 접종 가능…‘사회적 거리두기’는 안해
50대도 7월 18일부터 4차 접종 가능…‘사회적 거리두기’는 안해
  • 이영순
  • 승인 2022.07.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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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접종 후 4개월 지나면 접종 가능
화이자·모더나 권고…비희망자 노바백스도 가능

오는 18일부터 50대 연령층 전체가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과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입소·종사자가 4차 접종 대상이였지만, 앞으로는 50세 이상 연령층,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가 4차 접종 대상이 된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가능하며 해외 출국, 입원·치료 등 개인 사유가 있을 때는 3차 접종 후 3개월(90일) 이후에도 가능하다.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라면 감염 후 3개월 이후에 가능하다.

새롭게 4차접종 대상자가 된 사람은 잔여 백신 예약이나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한 '당일 접종'으로 접종이 가능하며, 사전예약을 하고 접종을 받으려는 경우 18일부터 사전예약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예약할 수 있고, 접종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4차접종 백신은 기본적으로 화이자·모더나 등 mRNA 백신 사용이 권고되고 있지만, mRNA 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노바백스 백신도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실외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무격리 7일은 유지하되 현 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며 “유행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 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