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 유사회원모집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 마련된다
대중골프장 유사회원모집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 마련된다
  • 이영순
  • 승인 2022.07.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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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안전요원 근무 중 다른업무 병행 금지 등 임무 구체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19일 시행

앞으로 대중골프장에서 유사회원을 모집할 경우 최대 한달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수영장 안전요원의 경우 근무 중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영장 안전요원 임무를 구체화하고 대중골프장 유사 회원모집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7월 1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안전·위생 기준에는 수상 안전요원의 배치 규정은 있었으나, 수상 안전요원의 임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상 안전요원으로서의 근무 중 다른 업무 병행 금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의무 등을 명확히 했다. 또한 수영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를 수영장 안전요원의 자격으로 추가했다.

한편, 기존에는 수영장 운영방식 등과 무관하게 수상 안전요원을2명 이상 배치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해 그동안 수영장업계 등 현장에서는 영업상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에 현장 건의 사항을 검토해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업계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자유 수영 없이 강습만 있고 강습자 중에 수상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수상 안전요원 2명 이상 배치에서 1명 이상 배치로 조정했다.

대중골프장의 유사 회원모집 등 편법 운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월 18일 개정된 「체육시설법」에서는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행위,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개정 법률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세부 기준에 따르면 대중골프장이 회원모집과 이용우선권을 제공·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일에 처하며, 2차 위반시 10일, 3차 위반시 20일, 4차 위반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