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시장 전체 매출액 소폭 증가, 판매원 수는 감소
다단계판매시장 전체 매출액 소폭 증가, 판매원 수는 감소
  • 임희진
  • 승인 2022.07.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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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매시 업체의 공제조합 가입 확인해야…환불·반품 보장 받을 수 있어
공정위, 2021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2021년도 다단계판매 시장의 총 매출액과 후원수당은 전년보다 증가했으나, 다단계판매업자 수와 판매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의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전년(122개) 대비 2개 업체가 감소한 120개이며, 단계판매업자들의 2021년도 매출액 합계는 전년(4조 9,850억) 대비 3.97% 증가한 5조 1,831억 원으로 조사됐다.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액은 전년(3조 7,675억) 대비 7.85% 증가한 4조 635억 원이었다.

2022년 4월말 기준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돼 있는 전체 판매원 수는 전년(827만 명) 대비 11.72% 감소한 약 730만 명이며,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는 전년(144만 명) 대비 3.47% 감소한 약 139만 명으로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19.15%로 조사됐다.

2021년에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전년(1조 6,820억) 대비 5.48% 증가한 1조 7,742억 원이었다.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139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후원수당 지급액 기준 상위 1% 미만의 판매원(13,925명)들에게 지급된 후원수당은 9,631억 원(전체 후원수당 지급총액 1조 7,742억 원의 54.28%)이고, 이들의 1인당 후원수당 액수는 평균 6,917만 원으로 전년(6,491만 원) 대비 426만 원(6.56%)이 증가했다.

한편, 지급액 기준 상위 1%~상위 6%의 판매원(69,948명)은 평균 685만 원을 수령했고, 상위 6%~상위 30%의 판매원(336,094명)은 평균 75만 원을 수령했다. 나머지 70%의 판매원(979,272명)은 평균 8만 원을 수령했다.

후원수당의 금액수준별 지급분포를 보면,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139만 명) 중 82.3% (약 115만 명)가 연 50만원 미만의 후원수당을 받았다.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중 연 3천만 원 이상을 받은 판매원은 10,596명(0.75%)으로 전년(9,724명) 대비 872명이 증가했으며, 이 중 상위 10개 사업자 소속 판매원은 8,764명으로 82.71%를 차지했다.  연 1억 원 이상의 수당을 받은 판매원은 전년(1,937명)보다 99명이 증가한 2,036명이고, 이는 전체 수령자 중 0.14%에 해당한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취급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으로 전년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번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자들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등록돼 정상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로서, 모두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돼 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환불 또는 반품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 따라 환불 또는 반품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와 판매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제조합 등에 가입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거래하고자 하는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제조합 등에 가입된 등록업체인지 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의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한도는 매출액의 35%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해 수당을 지급하면 제재대상이 된다.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다단계판매조직의 지나친 사행화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후원수당을 많이 받을 욕심으로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거래(구매)하는 행위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다단계업체(불법 피라미드)는 그 행위(미가입·미등록) 자체가 불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금전적 이익을 미끼로 판매원 가입이나 물품구매를 강요하는 이들 업체에 속지 말고, 신속히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 자료를 토대로 다단계판매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