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폼알데하이드 검출 논란에 사과문 발표..새 굿즈·음료 쿠폰 보장
스타벅스, 폼알데하이드 검출 논란에 사과문 발표..새 굿즈·음료 쿠폰 보장
  • 정단비
  • 승인 2022.07.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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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분들이 단 한 순간이라도 스타벅스와 관련된 불편과 불안감을 느꼈다면, 그 어떤 경우라도 변명이 될 수 없다"

스타벅스가 최근 e-프리퀀시 상품인 '서머 캐리백'에서 1군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회사 측은 수치 검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는 28일 사과문에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 및 원인을 파악해 왔으며, 이에 따른 전사적인 대책 마련과 신속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해왔다"며 "폼알데하이드의 안전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고객분들의 불안감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프로모션에 집중하다가, 더욱 중요한 품질 검수 과정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만으로 신뢰해 주신 수많은 고객분들의 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놓친건 아닌지, 진실되게 돌아보고 이번 일을 통해 철저한 성찰과 겸허한 자성의 계기로 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지난 22일 국가전문 공인시험 기관에 관련 시험을 의뢰해, 캐리백 개봉 전 제품 샘플 5종 6개와 개봉 후 2개월이 경과한 제품 4종 5개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고, 폼알데하이드 검출 시험 결과, 당사 서머 캐리백에서 개봉 전 제품의 외피에서는 284mg/kg~ 585mg/kg (평균 459mg/kg) 내피에서는 29.8mg/kg~724mg/kg (평균 244mg/kg) 정도의 폼알데하이드 수치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개봉 후 2개월이 경과한 제품은 외피에서 106mg/kg~559mg/kg(평균 271mg/kg), 내피에서 미검출~ 23.3mg/kg (평균 22mg/kg) 정도의 수치가 각각 검출됐다.

ⓒ스타벅스
ⓒ스타벅스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의하여, 인체에 직간접적 접촉 여부 또는 지속적 접촉 정도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내의류 및 중의류의 경우 75mg/kg 이하를, 외의류 및 침구류의 경우에는 300mg/kg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만 서머 캐리백의 경우 직접 착용하지 않는 가방, 쿠션, 방석 또는 커튼과 함께 “기타 제품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해물질 안전요건 대상 제품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스타벅스는 사과가 늦어진점에 대해 재차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여름 e프리퀀시 이벤트 기간 중 17개의 e-스티커 적립 후 서머 캐리백으로 교환을 완료한 고객에게, 생산 일정으로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기존에 수령하신 동일한 수량으로 새롭게 제작한 굿즈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새로운 굿즈 수령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역시 기존에 수령하신 서머 캐리백과 동일한 수량으로 스타벅스 리워드 카드 3만원을 온라인상으로 일괄 적립해 드릴 예정이며, 스타벅스 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웹 회원 분들께는 MMS로 스타벅스 e-Gift Card 3만원권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머 캐리백 이용에 불편을 느끼실 수 있는 고객들을 위해, 캐리백을 지참해 매장을 방문시 무료 음료 쿠폰 3장으로 제공하는 현재의 교환 조치는 오는 8월 31일까지 변동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사적 차원에서 품질 관련 부분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스타벅스 브랜드로 출시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국가 안전 기준 유무와는 상관없이 보다 엄격한 자체 안전 기준을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정립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