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업용·식음료용 액화탄산가스 담합 적발·제재
공정위, 공업용·식음료용 액화탄산가스 담합 적발·제재
  • 임희진
  • 승인 2022.08.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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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총 53억 3천만 원 부과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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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조선사들이 실시한 선박 용접용 액화탄산가스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하고, 충전소들에게 공급하는 액화탄산가스의 판매가격 및 판매물량을 담합한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3억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당시 전세계적인 조선업 경기불황으로 선박 용접용 액탄 수요는 급감했는데 일부 충전소들까지 조선사 액탄 구매입찰에 저가 투찰해 낙찰 받는 등 액탄 제조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이에 2017년 6월경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켐,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 창신가스, 태경케미컬 등 7개 액탄 제조사들은 탄산조합 사무실에서 영업책임자 모임을 갖고, 향후 4개 조선사가 실시하는 액탄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은 최소 165원/kg, △낙찰예정자는 충전소(비제조사)를 배제하고 제조사들로 한정하며, △필요 시 서로 액탄 물량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2017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4개 조선사가 실시한 총 6건의 액탄 구매입찰(총 계약금액: 약 144억 원)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해 둔 사업자들이 모두 낙찰 받았고, 담합기간 동안 평균 낙찰가는 169원/kg으로 담합 이전 2016년 116원/kg에 비해 약 45.7%나 상승했다.

충전소에 공급하는 액탄 가격 담합의 경우 액탄 제조사들이 지난 2017년 6월 합의한 대로 조선사 액탄 구매입찰에서 제조사인 자신들만 낙찰받기 위해서는, 충전소에 공급하는 액탄 판매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충전소들이 해당 입찰에 참여할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켐,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 창신가스, 유진화학,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등 9개 액탄 제조사들은 조선사 발주 액탄 구매입찰시마다 투찰하기로 합의해 둔 가격이 운송비 포함 최소 165/kg이라는 점을 고려, 2017년 9월부터 충전소 대상 액탄 판매가격을 최소 165원/kg(운송비 미포함)에서 최대 185원/kg(운송비 포함)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실행 결과, 4개 조선사 발주 액탄 구매입찰에서 이 사건 액탄 제조사들이 모두 낙찰자로 선정된 것은 물론, 이들 사업자들이 충전소에 공급한 액탄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 평균 139.9원/kg에서 담합 기간 동안 평균 173.3원/kg으로 약 23.9% 상승하는 이익을 얻었다.

이밖에도 4개 다원화충전소 에 공급하는 액탄 물량담합은 2017년 9월부터 액탄 판매가격이 일제히 상승하자 액탄 구매물량이 많은 다원화충전소들은 액탄 제조사별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며 필요시 거래처를 변경하겠다고 통지하는 등 반발하자, 4개 다원화충전소와 거래하는 덕양, 선도화학, 유진화학 및 태경케미컬 등 4개 액탄 제조사들은 서로 판매가격 경쟁을 하지 않고도 액탄 거래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2017년 10월경 덕양, 선도화학, 유진화학 및 태경케미컬 등 4개 액탄 제조사들은 다원화충전소에 판매하는 액탄의 물량을 자신들의 과거 판매량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4개 사업자들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각자 다원화충전소에 판매한 물량을 공유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다원화충전소별로 물량배분 비율을 합의했다.

나아가, 특정 다원화충전소에 대해 당초 합의한 물량배분 비율을 초과해 판매한 제조사는 그 비율에 미달해 판매한 제조사로부터 미달물량을 충전소 대신 구매해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러한 담합을 통해 4개 액탄 제조사들은 다원화충전소들이 액탄 제조사들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도한 구매물량 변경 및 거래처 전환 등에 구애받지 않고 담합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판매물량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사례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8호를 어긴것으로 판단, 공정위는 이 사건 9개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총 53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