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휴가철 피서지 불법촬영, 성범죄 강력 처벌 대상된다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휴가철 피서지 불법촬영, 성범죄 강력 처벌 대상된다
  • 이영순
  • 승인 2022.08.04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법무법인 태신 김남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신 김남수 변호사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피서지로 떠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됨에 따라 전국의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피서지는 무더운 날씨로 인해 대부분이 가벼운 옷차림을 하게 되고, 수영장이나 워터파크 등을 이용하기 위한 수영복 착용으로 노출이 많아지는 만큼 불법촬영 범죄가 쉽게 발생하기도 해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촬영 범죄는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처럼 다중이용시설 등에 몰래 설치된 위장형 카메라로 촬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도 불법촬영에 해당한다.

이처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를 경우, 카메라등이용찰영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행정적 처분까지 함께 부과된다. 신상정보의 등록이나 공개, 부착명령 등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기 어렵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다만 단순히 신체만을 찍어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죄의 유무가 결정된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신 김남수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