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자에 ‘전자장치’ 부착 추진한다
스토킹범죄자에 ‘전자장치’ 부착 추진한다
  • 차미경
  • 승인 2022.08.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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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료=법무부
자료=법무부

정부가 스토킹범죄자에 최장 10년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스토킹범죄는 그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스토킹범죄자 성향에 따른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스토킹범죄자에게 징역형 실형과 더불어 출소 후 최장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력이 가능해진다. 또한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지고, ▲법원은 부착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금지명령을 통한 다각적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구축으로 국민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스토킹범죄자의 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법이 꼭 통과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