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으로 1인가구 돌본다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으로 1인가구 돌본다
  • 오정희
  • 승인 2022.08.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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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청소부터 관공서 방문 등 시간당 5천 원…최대 60시간 지원

서울시가 병원에 입원해 수술‧골절 등의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이후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를 케어해주는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를 시작한다. 

돌봄 매니저가 1인가구 가정에 방문해 세탁, 청소, 식사와 같은 일상생활부터 옷 갈아입기, 세면 같이 소소하지만 환자에겐 큰 불편이 될 수 있는 일들, 관공서 방문 같은 일상업무까지 세심하게 지원한다. 시간당 5천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60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병원동행부터 입‧퇴원까지 지원해주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이번에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를 추가 시행해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1인 가구에 대한 공백 없는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서울시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는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가구를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서비스다. 어르신‧취약계층 위주의 기존 민간‧공공서비스와 달리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기존 민간‧공공 돌봄서비스가 어르신‧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기 돌봄에 초점을 맞췄다면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는 퇴원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1인가구 누구나  연령층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이용할 수 있다. 

퇴원 1인가구의 경우 보호자 부재 등 돌봄 공백으로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으나 일정 기준(소득, 연령 등)에 의한 선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돌봄 체계로는 다양한 1인가구의 돌봄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지원 대상은 퇴원 후 한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다. 시는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경험이 없는 시민은 병원안심동행서비스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국가 및 지자체 유사 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된다.

서비스를 원하는 1인가구는 퇴원하기 24시간 전(퇴원 후 30일 이내)에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병원 진단서를 토대로 전문 상담 매니저의 상담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1인가구 가정에 돌봄 매니저가 12시간 이내에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청소, 세탁, 식사 등) △신체활동(세면, 옷 갈아입기, 실내 이동, 복약 등) △개인활동(외출, 일상 업무 대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매니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 오랜 경험이 있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다. 서비스 기간 동안 1:1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매니저 선발 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문성이 있으나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우대해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재참여 기회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연 1회, 15일(최대 60시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평일 오전 8시~저녁 8시까지 원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시간만큼 신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주말은 협의 후 이용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재가서비스 비용(장기요양 방문요양 급여)의 1/4 수준으로 설정해 문턱을 낮췄다. 
 
시는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현장 수요 및 성과 분석 등을 거쳐 향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