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셀프 충전 등 수소산업분야 19개 규제 개선
수소차 셀프 충전 등 수소산업분야 19개 규제 개선
  • 차미경
  • 승인 2022.08.3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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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업 체감할 수 있도록 수소 안전규제 합리적 혁신할 것”

산업통상자원부 그 동안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소안전 규제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과제(19건)를 선정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그간 국내 수소충전소는 미국, 일본 등 해외와 달리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금지하고 있어,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를 위해 셀프충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후,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승인(‘21.12월)을 거쳐 셀프충전 안전관리 규정, 셀프충전용 안전장치(충전기 동결방지, 충전노즐 낙하방지 장치 등)  및 충전제어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으며, 30일부터 하이넷(Hynet)이 운영하는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에서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셀프충전 실증을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금년 6월부터 수소기업, 유관기관 전수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수소 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건의를 받았으며, 이 중,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수소안전 전주기에 걸쳐 19개 과제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인 나머지 과제들도 관련부처 검토를 거쳐 올 4분기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수소 전주기별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제 지도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수소안전 분야 주요 규제혁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충전소 밖의 보호시설(주택 등) 보호를 위한 방호벽의 경우 특정 유형(철근콘크리트제)의 방호벽만 허용했던 것에서 방호벽 강도가 동등한 경우, 다양한 유형의 방호벽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수전해 설비 내 핵심부품인 스택(Stack)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내구성 검증을 위해 파열시험 실시했던 것에서 파열시험 대신 컴퓨터시뮬레이션(전산구조응력해석) 등을 통해 스택의 내구성 검증하는 검사기술 및 기준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폐플라스틱 등 연료의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는 현행 「수소법」 하위 가스기술기준 상 ‘수소추출설비’ 범위에 미포함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수소생산설비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도 수소추출설비 범위에 포함하고 안전기준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그동안은 기체천연가스(NG) 배관과 달리 액화천연가스(LNG, -162도) 배관을 사업소밖에 설치하기 위한 안전기준 부재했지만, 앞으로 액화수소 생산 및 LNG 냉열 활용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LNG 배관 설치 및 안전기준 마련이 추진된다.

박일준 2차관은 “수소 셀프충전은 충전소 운영시간 확대, 저렴한 수소가격 등 운전자의 충전 편의성 향상과 운영비 절감 등 충전소의 경제성 제고라는 점에서 수소차 운전자와 충전소 사업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바람직한 규제개선 사례”라고 언급하고, “앞으로도 수소산업 뿐만 아니라 에너지안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사용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기업환경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