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때 서러운 1인가구, 서울에서 도움 받으세요 
아플 때 서러운 1인가구, 서울에서 도움 받으세요 
  • 김다솜
  • 승인 2022.09.0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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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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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시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1인가구 중 86.2%는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23.6%는 ‘평생 1인가구로 살아갈 것’이라는 응답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혼자 산다는 것이 마냥 행복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혼자라는 자유로움의 이면에는 혼자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해당 설문조사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낀다’는 응답률은 85.7%였다. 

1인가구의 가장 힘든 점으로는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가 어려움’(35.9%)이 꼽혔다. 서울시는 이 같은 1인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건강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몸과 마음이 아플 때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어떤 게 있을까? 

먼저 몸을 거동하기 힘들 정도로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가 있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시작된 이후 6개월여 만에 2000명 이상이 이용했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시간당 5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일반진료, 골절, 급성질환, 건강검진, MRI·CT 촬영, 입원 수속 등 부축이 필요하거나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중위소득 85% 이하 저소득층에게는 무료로 지원되는데 올해는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확대 지원한다. 단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사전 예약자에 한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입원치료가 끝난 뒤 퇴원한 경우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1인가구에게는 많은 애로사항이 따른다. 시에서는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퇴원 1인가구 돌봄서비스’를 9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수술, 중증질환·골절 치료 후 퇴원하는 1인가구에게 돌봄매니저가 가정에 방문해 단기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목욕, 옷 갈아 입기 등의 신체활동 도움과 청소, 식사 준비 등의 일상생활 지원, 약 타기, 물품구매 등 개인활동 등 퇴원한 1인가구가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간 15일, 최대 60시간 이내로 이용 가능하며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이다. 

평일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로 이용시간이 제한되며, 이용을 원하는 이들은 퇴원하기 24시간 전까지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로 신청하면된다. 단 올해는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이용자에 한해서만 해당 서비스를 지원한다. 

광진구는 이미 지난 6월부터 퇴원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단기돌봄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광진구에 주소지를 둔 1인가구 중 수술·중증질환 및 골절 치료 후 퇴원자들이 이용가능하며 최대 3개월(1일 1회 최소 2시간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연간 160만원 이내로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는 전액을, 130~150%는 이용금액의 50%를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인 이들의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의 1인가구 마음상담 지원 프로그램은 각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1인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강북구의 경우 올해 하반기 설치 예정이다. 

구별로 지원 내용과 신청 기간 등이 다르므로 마음상담을 받고 싶은 이들이라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구청에 문의해볼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