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100억대 배임·탈세 혐의
조용기 목사, 100억대 배임·탈세 혐의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02.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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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77)가 100억 원대 배임과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조 목사가 2002년 아들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한때 소유했던 회사의 주식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가 있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뉴스1
조 목사는 이 같은 혐의로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30여 명으로부터 고발당해 지난해 11월 검찰이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그는 또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자 일반적 금전 대차 거래인 것처럼 꾸며 60억 원대 세금을 감면받은 혐의도 있다.

아들 조 전 회장은 2002년 12월 교회자금 약 150억 원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아이서비스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주식 25만주를 적정가(주당 2만4000원)보다 훨씬 비싼 1주당 8만7000원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기고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조 전 회장은 지난 1월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계열사 자금 36억 원을 무단으로 대출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한 검찰은 조 목사가 조 전 회장의 150억 원대 배임 혐의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조 목사는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모 총무국장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처리해 달라"며 매입 작업을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검찰 관계자는 "조 목사에 대해 이 같은 혐의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배임 혐의에 대해선 지난해 불러 조사했으며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따로 조사한 바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