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당역 피살 사건” 재발 막는다…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법무부, “신당역 피살 사건” 재발 막는다…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 차미경
  • 승인 2022.09.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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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 불벌죄’ 폐지 추진…가해자 위치추적 등 신설

지난 15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 이같은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추진된다.

최근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가해자 위치추적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나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스토킹범죄 발생 초기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대검 측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