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울리는 5000% 고금리 사채의 정체는 ‘대리입금’? 
청소년 울리는 5000% 고금리 사채의 정체는 ‘대리입금’? 
  • 김다솜
  • 승인 2022.09.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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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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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해도가 떨어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 고금리 사채를 빌려주는 불법 ‘대리 입금’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대리입금 광고는 2019년 1211건에서 올해(8월 말까지) 3082건으로 3년여 간 2.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대리입금 광고는 2020년 2576건, 지난해 2862건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대리입금은 주로 아이돌 콘서트의 관람권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고 싶어하는 청소년을 타깃으로 한다. 10만원 내외의 소액을 단기간(2~7일)에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업자들은 연체료 대신 ‘수고비’, ‘지각비’ 등의 친숙한 용어로 청소년을 유인한다. 수고비는 원금의 20~50%, 지각비는 하루 혹은 시간당 1000원에서 1만원에 이른다. 실상을 들여다 보면 연이자가 최대 5000%에 달하는 고금리 사채인 것이다. 

이들은 처음 대리입금을 신청하는 청소년들에게 신분 확인을 빌미로 가족이나 친구 등의 연락처를 요구해 개인정보 유출, 불법 추심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협박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청소년은 좋아하는 아이돌의 굿즈를 사기 위해 대리입금을 통해 8만원을 빌린 뒤 이를 제때 갚지 못해 수십통의 욕설과 협박이 담긴 추심전화를 받았다. 열흘이 지나 이자에 연체료까지 총 14만원을 상환했는데 이를 연이자로 따지면 2737%에 해당한다. 

한 미등록 대부업자는 SNS에 대리입금 광고를 게시한 뒤 480여명의 청소년에게 5억3000만원을 대출해줬다. 그는 채무자의 상환이 지연되자 학생증과 연락처 등을 SNS에 게시했다.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대리입금 광고 관련 제보는 2100건에 달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신고는 단 2건에 불과하다. 불법 사금융인 만큼 이를 이용한 청소년들 또한 신고가 어려운 데다, 업자들의 협박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이들도 적지 않다. 

또 대리입금 광고의 경우 내용상 대부업법이나 이자제한법 등 관련 법령을 회피하거나 위반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적극적 광고 차단 조치에도 한계가 있다. 

금감원은 “대리입금을 이용한 후 전화번호, 주소,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며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체결한 대리입금 행위는 민사상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금 외 이자 또는 수고비 등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NS에 광고를 올리고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경우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대리입금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추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