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2억·신혼부부 3억까지…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청년 2억·신혼부부 3억까지…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 오정희
  • 승인 2022.10.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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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월 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 1.5%~2.1% 금리의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의 경우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연 1.8%~2.4% 금리의 신혼부부 대출 한도는 기존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확대된다.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오르며, ‘생애주기형구입자금전환대출’도 새로 도입해 대출 절차를 간편화하고 금리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갚아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생애주기형구입자금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바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바로 갈아탈 수 있고, 0.2%포인트 우대금리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원금균등’이나 ‘체증식(대출 초기 원금 상환액이 적고 이자 비중이 큰 방식)’으로 중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항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잔여 만기 10년, 금리 3%로 1억원을 빌린 사람이 원금균등 방식에서 체증상환 방식으로 바꿀 경우, 월 원리금 부담은 110만원에서 28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