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거 시리즈-10] 전세임대주택 대상자들이 입주를 포기하는 이유?
[공유주거 시리즈-10] 전세임대주택 대상자들이 입주를 포기하는 이유?
  • 이순호 에디터
  • 승인 2022.10.07 1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국민 2 1명은 입주 포기?”

현재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전세임대주택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입주대상자들을 살펴보면 입주하지 못하고 계약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3일 국회 예산정책처, LH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임대주택 계약 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은 51.0%로 집계되었어요. LH가 입주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안내를 통보한 건수가 총 7만 3313건이었는데 실제 계약 체결까지 이어진 건 3만 7412건에 불과했습니다.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 전세임대주택의 계약안 내 통보 대비 계약률’이 48.1%로 가장 낮았고 청년 유형과 신혼부부 유형이 각각 51.5%, 54.3%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입주대상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입주를 포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gettyimagesbank
ⓒgettyimagesbank

■ 왜 포기하는 거지?

계약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전세 임대에 적합한 주택을 찾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전세의 월세화로 인해 전세 주택이 줄었고 몇 년간 전셋값이 급등하다 보니 전세 임대 지원한도에 맞는 주택을 찾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도권을 기준으로 일반·청년 전세 임대 지원한도는 1억 2000만 원이고, 신혼부부의 경우 1유형이 1억 3500만원, 2유형이 2억 4000만 원까지 각각 한도를 두고 있어요. 그러나 KB 부동산 집계 기준 지난달 수도권 주택의 평균 전셋값을 살펴보면 3억 7836만 원으로 차이가 크게 나는 상황입니다. 

연립주택의 경우에도 평균 전셋값은 1억 7825억 원 수준으로 대부분 지원한도를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처럼 지원한도 보다 주택들의 전셋값이 더 높다 보니 목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전세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해도 입주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 그럼 어떻게 하지?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거 공간을 선택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들을 위한 청년 주택도 경쟁 심화, 높은 보증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주거 유형으로 눈길을 돌리기도 합니다. 기존의 원룸, 아파트, 오피스텔 등 보편적인 주거 유형에 공유주거와 같은 새롭게 등장하는 유형도 있죠.

물론 아직까지 공유주거는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지만, 앞으로 시대가 변화하면서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공유주거 시리즈’는 1인주거 앱 서비스 고방과 함께 합니다. 공유주거의 정보와 동향, 그리고 실제 이용정보까지 공유주거와 관련한 모든 정보가 담길 예정입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