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팸족 주목] 무지개다리 건넌 반려동물, 어떻게 떠나 보내줘야 하나 
[펫팸족 주목] 무지개다리 건넌 반려동물, 어떻게 떠나 보내줘야 하나 
  • 김다솜
  • 승인 2022.10.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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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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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죽으면 흔히 무지개다리를 건넜다고 말한다. 천국으로 향하는 이 무지개다리엔 넘치는 음식과 물, 햇살이 있고 이 곳을 건너며 반려동물은 다시 건강한 모습을 되찾는다고 한다. 그리고 반려동물은 이곳에서 즐겁게 지내며 주인을 기다린다고 한다. 

남겨진 보호자에게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좋은 곳으로 갔을 것이라고,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위안을 주기 위함이다. 이 이야기는 1980년대 미국에서 지어진 작자 미상의 산문시로부터 파생돼 오늘날까지 유래되고 있다.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너고 나면 보호자에게는 감정적 슬픔과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동시에 주어진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 함은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는 2020년 기준 638만 가구로 추산된다. 반려동물로 가장 많이 키우는 개, 고양이의 평균 수명이 15~20년 정도인 것을 고려했을 때 한해 평균 50만 마리가 사망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된다. 즉 반려동물이 죽고 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방법은 총 3가지로, 동물병원에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처리하려면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야 한다. 내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반려동물의 사체를 매장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만약 허가받지 않은 동물의 사체를 땅에 매장(매립)하는 경우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족처럼 여겨왔던 반려동물을 차마 쓰레기로 처리하기 힘든 이들은 자연스레 병원이나 전용 장묘시설을 찾기 마련이다. 하지만 정식 업체가 아닌 곳에 맡겼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보호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농림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내 동물장묘업 페이지를 확인하면 전국 동물 장묘시설은 총 63곳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경기에만 23개업체가 몰려 있고 서울과 대전, 제주 등에는 아예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반려동물 가구 수는 약 50만 가구다. 

이는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편견 때문이다. 지난달 광주 광산구 일대에서는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를 반대한다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광주는 2018년과 2021년에도 장묘시설 설립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서울에서도 장묘시설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17년 당시에는 공공 장묘시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후 2019년에는 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 조례 제27조를 신설했다. 작년에는 서울형 동물장묘정책 수립을 위한 TF팀까지 만들었으나 이후 관련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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