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달 17일 발생한 서울 종로구 인사동 먹자골목의 화재의 범인으로 안 모씨(52)를 현주소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농성천막에 방화를 한 안 씨가 인사동 식당가에도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안 씨는 경찰조사에서 “종업원 탈의실에 널린 옷가지와 폐지가 지저분해보여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안 씨는 쌍용자동차 농성장에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서도 “광화문과 종로 일대에서 개인적으로 휴지줍기 등을 했는데 지저분해 보이는 천막 때문에 …”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밖에도 안 씨가 지난 1일과 2일에 명동의 철거민대책위원회의 천막농성장과 명동의 한 패스트푸드점과 식당의 쓰레기통에 불을 질렀다고 전했다.
안 씨는 경기도 양평에서 노모와 단 둘이 살며 15년 동안 벌목일을 해오다 지난 1월 말 서울에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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