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청약 당첨 취소 매월 1000명씩…청약 전 꼭 확인해야 할 것은?
[뉴스줌인] 청약 당첨 취소 매월 1000명씩…청약 전 꼭 확인해야 할 것은?
  • 김다솜
  • 승인 2022.10.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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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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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발생한 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점 오류 등 청약자의 단순실수로 인한 부적격 사례가 많아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부적격당첨자 통보자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3개월간 전국적으로 2935명의 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부적격자로 처리될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부적격 당첨 사례 중 청약가점 오류, 세대주 및 무주택 여부, 지역 위반 등으로 인한 부적격이 200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부적격 당첨자의 68.4%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어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중복 청약 및 당첨(443명) ▲과거 5년 간 당첨 사실(182명) ▲재당첨제한(180명) ▲특별공급 횟수 제한(80명) ▲가점제 당첨자 2년 이내 가점제 재당첨(43명) 등의 순이었다. 

부적격 당첨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에서 654명(22%)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401명, 인천 365명, 전남 327명, 충북 249명, 부산 229명 등으로 이어졌다. 서울 부적격 당첨자는 이 기간 40명으로 집계됐다. 

신청자들의 청약가점 오류 등 단순 실수에서 기인한 부적격 당첨은 꾸준히 되풀이되고 있다. 2020년~2022년 7월까지 3년간 민간분양 부적격 당첨자 중 82.1%(3만9647명)가 청약가점 오류로 인한 것이었다. 

계산 착오 등에 의한 단순 실수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최대 1년간 청약통장 사용이 제한된다. 또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도의 부활 신청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7월부터 본인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 산정오류 최소화를 위해 청약홈 내 무주택기간 계산기를 추가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으나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실수에 의한 부적격 당첨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과의 자동 연계 시스템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부동산원 역시 행안부 주민등록정보 등 마이데이터 도입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 연계 시스템 확대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신청자 개개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신청자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항목은 ‘무주택 기간 산정’이다. 만 20세부터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만 30세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만 30세 이하지만 결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입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산정된다. 

부약가족수 산정에서 본인은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혼자녀나 형제 등은 함께 거주해도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더라도 같은 주소지에 3년 이상 전입신고가 돼 있는 상태여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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