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10명 중 4명, ‘전자상거래법’ 잘 몰라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10명 중 4명, ‘전자상거래법’ 잘 몰라
  • 차미경
  • 승인 2022.10.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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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조항별 사업자 인지도 조사 결과(자료=소비자원)
전자상거래법 조항별 사업자 인지도 조사 결과(자료=소비자원)

최근 해외 구매대행 관련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에는 일부 사업자들이 국내 소비자보호 법규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약철회·환급 등 사업자의 조치 의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총 62,933건 중 해외 구매대행(물품) 관련 상담은 25,416건(40.4%)으로 국제거래 유형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불만 이유가 확인되는 24,576건 중에는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가 6,821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배송 관련’ 불만이 5,955건(24.2%), ‘제품 하자·품질 및 A/S’ 5,152건(21.0%) 등의 순이었다.  

조사대상 155개 업체 중 「전자상거래법」의 세부 내용을 잘 알거나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63.2%(98곳)였다. 한편, 동 법률을 준수해야 할 법규로 인식한다는 응답은 82.6%(128곳)로 나타나 법규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라도 해당 법률에 대한 준수 의지는 전반적으로 높았다. 반면, 「표준약관」에 대한 업체의 인지도는 40.0%(62곳), 준수 의지는 69.0%(107곳)로 「전자상거래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자상거래법」 중 동일 조항 내에서도 항목마다 인지도에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제13조)’ 조항 중 ‘재화 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는 사업자의 94.8%(147곳)가 인지하고 있는 반면, ‘거래에 관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한다’는 의무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자가 65.8%(102곳)에 불과했다.

또한, ‘청약철회(제17조)’ 조항 중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76.8%(119곳)가 알고 있었으나,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일정기간 내에 대금 환급 의무’는 58.1%(90곳)만 알고 있었다. 

한편, 「표준약관」의 경우에도 해외 구매대행 상품가의 구성(국내외 운송료, 관·부가세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87.7%(136곳)가 알고 있는 반면, ‘상품가의 구성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54.8%(85곳)만 인지하고 있어 사업자의 조치 의무사항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이외에도 「표준약관」 중 계약체결 및 상품 발송 일시 등의 증빙자료를 소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63.9%, 99곳)와 상품의 검수 기준과 범위를 소비자에 통지해야 한다(64.5%, 100곳)는 항목에 대한 인지도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오픈마켓과 단독 쇼핑몰의 해외 구매대행 상품 110개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약철회 기간을 표시한 상품은 98개(89.1%)였으나 이 중 16개(16.3%)는 ‘배송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다’고 표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반품비용을 표시한 99개(90.0%) 상품 중 13개(13.1%)는 ‘상품 배송 시작 이후에는 반품이 불가하다’고 명시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