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 음주운전 단 한 번으로 퇴출될 수 있어”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 음주운전 단 한 번으로 퇴출될 수 있어”
  • 오정희
  • 승인 2022.10.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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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타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면 해임 처분이 가능하게 징계기준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림‧해양, 산업‧경제, 국토‧안전분야 75개 기타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538건의 개선안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68개 기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매우 느슨했다. 기관들은 음주운전 초범자나 음주 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 재범자·운전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해서는 정직 또는 해임 등 처분을 하는 데 그쳤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기준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기타공공기관의 징계양정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해임 및 파면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민간 운용사 간 경쟁이 치열한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현재는 ‘퇴직 전 1년 이내에 관련 업무수행 부서에서 근무한 2급(본부장・실장급) 이상’ 직원을 출자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는 이를 ‘펀드 관리기관(○○보험금융원)에서 근무한 3급(부장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퇴직자 및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법인, 퇴직자 단체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입찰·계약 시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근거 마련 △기관장 표창 공적으로 인한 징계 감경대상에서 부장급 이상 관리직 제외 △채용 비위와 갑질 등도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비위행위로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크고 작은 부패유발요인이 모두 개선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