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 법원 선고 전이라도 전자발찌 채워 2차 피해 예방한다
스토킹범, 법원 선고 전이라도 전자발찌 채워 2차 피해 예방한다
  • 오정희
  • 승인 2022.10.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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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스토킹범에 대해 법원 선고 전에도 절자발찌를 채워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 마련된다. 또 반의사 불벌 조항도 폐지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 제도의 미흡함을 집중적으로 보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한 ‘잠정 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을 추가했다. 현재는 기소 뒤 법원 판결이 있어야만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비정상적인 집착에 기인하는 데다 신고 이후 피해자가 특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재범률이 높다”며 “따라서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것이 판결 확정 전 2차 범죄를 막는 대단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범죄자에게 과도한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스토킹 범죄로 인한 사회 문제가 점차 커지는 추세를 고려하면 이 정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 불법’ 규정도 폐지된다.

다음으로 가해자가 법원의 잠정 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현재는 잠정 조치를 어길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에 처하지만, 개정 후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법정형을 올린다.

또 법정형이 높아지면서 긴급체포도 가능해졌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현재 ‘과태료 1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바꾼다.

아울러,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