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호박씨’ 회수 조치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호박씨’ 회수 조치
  • 차미경
  • 승인 2022.10.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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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정보(자료=식약처)
회수 대상 제품 정보(자료=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에서 농약 성분인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피라클로스트로빈은 과일, 채소 등의 탄저병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살균제다.

회수 대상은 ‘(주)열매마을(경기 광명시)’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포장일 : 2022년 8월 20일)와 이를 ‘㈜디알푸드(서울 중구)’에서 소분‧판매(유통기한 : 2023년 10월 2일)한 제품으며, 이들 제품에서는 이들 제품에서는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당 0.01㎎)의 2배인 0.02㎎/㎏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