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 한 곳에서 본다
모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 한 곳에서 본다
  • 이영순
  • 승인 2022.11.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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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누구나 공직자 재산감시 쉽게 확인 가능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일반 국민들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또, 재산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면, 징계 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인사처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정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공직자의 재산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모든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재산공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본인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만 제재했지만, 앞으로는 타 부서 직원이 알려준 소속 기관의 개발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자 재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 등 재산등록의무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17곳의 경우, 해당 기관 모든 직원은 수행업무와 관계없이 재산등록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당해기관 스포츠팀 소속 운동선수나 환경미화 등 부동산 관련 업무 및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적용제외 대상은 하위법령에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그 밖에 재산등록 시에 등록의무자가 자동차나 회원권 보유 정보를 제공받아 누락없이 재산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윤리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