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울리는 '방 쪼개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청년들 울리는 '방 쪼개기',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정단비
  • 승인 2022.11.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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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반 동안 ‘방 쪼개기’ 건물이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 쪼개기'는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세워 방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주택의 공간을 확장‧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러한 쪼개기를 한 방은 소음이나 화재에 취약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반(2017~2022년 7월) 동안 신규적발된 ‘방 쪼개기’ 건물은 모두 5,090동이었으나, 이 중 시정·철거된 건물은 46.1%인 2,348동에 그쳤다.

연도별 신규적발된 ‘방 쪼개기’ 불법건축물은 ▲2017년 973동, ▲2018년 713동, ▲2019년 1,097동, ▲2020년 1,238동 ▲2021년 815동 ▲2022년(~7월) 254동이었다.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일명 ‘근생빌라’를 일부 건축주들이 주택으로 속여 매매‧임대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 제79조에 따르면, 각 허가권자는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각 허가권자의 실태조사는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있고, 시행령 제115조에 따르면 실태조사를 구체적으로 연간 몇 번씩, 어떻게 실시할지는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 조사에서도 적발된 위반건축물의 주요 유형 중  '무허가 건축(증축)'이 1,774건(83%)이 가장 많았다.

또 근생빌라의 '무단 용도변경'이 150건(7%), 방쪼개기 같은 '위법시공'이 78건(3.6%)으로 뒤를 이었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전용한 일종의 불법 주택을 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