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성추행, 결코 가볍지 않은 성범죄… 그 처벌 수위는?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성추행, 결코 가볍지 않은 성범죄… 그 처벌 수위는?
  • 이영순
  • 승인 2022.11.10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

 

성추행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다. 재범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으며, 실제로 최근 성추행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던 남성이 또다시 다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새벽, 서대문구의 한 주택가에서 20대 남성 A씨가 30대 여성을 성추행하려 시도했다가 붙잡혀 구속되었다. A씨는 여성의 뒤를 밟아 쫓아간 후 집에 따라 들어가 성추행을 시도했으나 여성의 강한 저항에 결국 도주했고 불과 20m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검거되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이미 같은 달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성추행은 사건이 일어난 양상에 따라 서로 다른 혐의가 성립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라는 행위는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성추행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강제추행을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실제로 판례에 따르면 재판부는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을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는 수준이거나 물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초래하지 않아도 강제추행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행위가 전혀 없었던 추행도 처벌된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이 몰려 혼잡한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장소에서 성추행을 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밖에도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성추행을 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 등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 법률이 적용된다.

만일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추가적인 제재도 받게 된다. 이른바 ‘보안처분’이라 불리는 추가 제재로는 성범죄자 신상 등록을 비롯해 신상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등이 있다.

이러한 처분을 받으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져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다. 성추행에 대한 처벌과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