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배우자의 불륜 밝히려다 범죄자 되는 사람들…이혼에 앞서 주의해야 할 것은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배우자의 불륜 밝히려다 범죄자 되는 사람들…이혼에 앞서 주의해야 할 것은
  • 이영순
  • 승인 2022.1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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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

 

'불륜’은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소재다.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에 상처 입은 주인공이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에 대한 복수를 꿈꾸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모습에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한다.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이 주인공의 복수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열광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현실에서 배우자의 불륜에 대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배우자의 불륜을 밝히기 위해 한 행위로 인해 오히려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녹음’이다.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의 ‘밀회’를 포착하기 위해 녹음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본인이 포함되지 않은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취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자신이 배우자와 혹은 불륜 상대방과 대화하는 것을 상대방 몰래 녹취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이지만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 둘만의 대화를 상대방 몰래 녹취하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불륜의 증거를 이혼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효력을 전면 부정하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설령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재판부의 재량으로 증거 채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쉽게 결정해선 안 되는 문제다.

게다가 증거 수집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거나 불륜 상대방의 집에 몰래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폭행, 상해, 주거침입 등 다른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불륜의 증거를 잡았다 해서 이혼소송을 원하는 대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혼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크게 이혼 사유,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이다.

이 중 불륜 증거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이혼 사유에 불과하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이혼이 가능하다. 하지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재산분할 및 양육권 분쟁은 별개의 논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별도로 준비해야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을 특정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육권 분쟁에서는 자녀와의 친밀도를 비롯해 매우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주장만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당사자가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고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쉽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순간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져 이혼 소송 전반에서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문적인 법적 계획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씩 모색한다면 더욱 좋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