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일회용품 규제 1년 계도기간, 업계·시민 혼란만 가중될 것” 
그린피스 “일회용품 규제 1년 계도기간, 업계·시민 혼란만 가중될 것” 
  • 이영순
  • 승인 2022.11.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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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은 물론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제공할 수 없으며, 식당에서는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는 등 ‘일회용품 사용제한’이 확대된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환경부가 이 제도를 바로 시행이 아닌 ‘1년 계도기간’을 갖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년간은 위 내용을 어긴다고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만큼 제도 시행의 의미가 없을 뿐더러, 업계와 시민에게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 다는 것이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시행되지만, 환경부가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큰 실효성은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도 기간 부여와 같은 번복 행정은 결국 시민과 관련 업계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김 캠페이너는 “특히 플라스틱 오염은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어 1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별도의 규제와 관리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이나 규제를 마련하지 못한 채 1회용품에 포함해 관리하는 실정”이라면서, “이 때문에 일회용 플라스틱을 강력하게 규제할 기회 또한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현재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자각했다면 계도 기간을 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 전 세계는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 플라스틱 조약(Global Plastic Treaty) 협상을 시작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시대에 크게 뒤떨어진 후퇴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소비량이 매우 높은 한국은 이에 걸맞는 규제와 정책으로 플라스틱 오염 해결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