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도매업자 허가 업무…내년 6월부터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업무…내년 6월부터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 차미경
  • 승인 2022.12.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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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는 시‧군‧구청에서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업무가 진행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와 마약류관리자 지정 업무 처리기관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세부 절차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날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내년 1월 18일까지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