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한정승인 청산절차 복잡하다면? 상속재산 파산신청이 도움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한정승인 청산절차 복잡하다면? 상속재산 파산신청이 도움
  • 이영순
  • 승인 2022.12.0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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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법무법인 혜안 회상파산센터
사진= 법무법인 혜안 회상파산센터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며 피상속인(돌아가신 부모님) 상속 개시 후(사망 후) 3개월 내 사망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등)과 소극재산(채무)을 비교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 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하게 된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지만 한정승인자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부모님)의 적극재산 범위에서 상속채권자에게 변제 의무를 갖게 되는데 이를 한정승인 청산절차라고 한다.

한정승인자는 피상속인(사망한 부모)의 적극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등)을 현금으로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 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각 배당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한정승인자가 직접 수행할 경우를 임의청산이라고 한다.

하지만 부동산, 동산, 채권 등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채권액 비율로 배당하는 절차는 쉽지 않으며 잘못 배당할 경우 이후 소송 등 분쟁이 발생되게 된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한정승인을 심판한 가정법원은 안내문에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통해 청산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상속재산 파산신청은 법원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부모님)의 적극재산을 현금으로 환가하여 투명하게 채권자에게 우선순위와 채권액 비율로 배당하고 진행과정과 결과를 통지하기에 이후 분쟁 소지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상속재산 파산신청의 실익은 임의청산으로 인한 소송 등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의 절감 등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실익이 있다.

상속재산 파산신청은 한정승인자와 상속채권자와의 소모적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소송경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도움말 : 법무법인 혜안 회생파산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