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3일 지급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3일 지급
  • 차미경
  • 승인 2022.12.14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5만 가구, 5,021억 원, 작년보다 69억 원 증가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13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 9월에 신청한 115만 가구에게 5,021억 원을 지급, 지난해 대비 3만 가구, 69억원 증가했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61.7%,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54.8%,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가구가 4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모바일로 통지하므로 우편물 수령 지연·분실 없이 지급 결과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며, 홈택스, 자동 응답 시스템, 장려금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령방법은 입금계좌를 신청한 가구는 13일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