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살균소독제, 표시·광고 대비 살균력 낮아
일부 살균소독제, 표시·광고 대비 살균력 낮아
  • 오정희
  • 승인 2022.12.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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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제품 어린이용품용으로 광고…개선 필요

코로나19 재유행 등 감염병에 대한 우려로 개인 위생관리와 생활 방역을 위한 살균소독제가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분사형 살균소독제 20개 제품의 살균력과 안전성,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표시·광고 대비 살균력이 낮거나 부적절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균소독제는 살균력 등 효과·효능을 표시·광고할 경우 시험성적서 등 입증자료에 기반한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만 제품을 광고해야 한다.

조사대상 살균소독제 20개 전 제품은 ‘살균력이 99.9% 이상’이라고 표시·광고했으나, 시험 결과 3개 제품은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제품 및 온라인 표시·광고보다 낮았다.

살균소독제는 관련법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조사대상 전 제품은 CMIT, MIT 등 유해물질이 불검출 또는 기준 이하로 검출돼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한편, 차아염소산, 과산화수소 등의 성분은 ‘어린이용품용’ 살균소독제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성분이 함유된 ‘일반용’ 살균소독제는 ‘어린이용품용’으로 표시‧광고가 불가하며,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정보·성분 및 함량 등을 알아보기 쉽게 광고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중 6개 제품은 ‘일반용’ 살균소독제로 신고한 후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에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표시·광고 개선 등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에는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살균소독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살균소독제 구매 시 안전기준확인 마크 및 신고번호 여부 확인하기, 살균소독제의 사용방법을 잘 준수해 필요한 곳에 적절한 만큼만 사용하기, 제품을 실내 공간에 분사하지 말고 물체 표면에 뿌려 소독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