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약 취소 주말과 평일 차등해 부과해야
골프장 예약 취소 주말과 평일 차등해 부과해야
  • 오정희
  • 승인 2022.1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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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공정위가 골프장 예약 취소 시 주말·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전부터 예약 취소일에 따라 팀별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의 10~30% 범위의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골프장 이용에 있어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골프의 대중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 등으로 국내 골프장 이용수요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실제로 최근 4년(2018년~202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총 1,627건으로, 2021년의 상담 유형은 예약취소 위약금 과다, 계약불이행,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순으로 많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물품·음식물 등 구매 강제 제한 조항이 신설됐다.

그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클럽하우스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이나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요해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행태의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이용자에게 골프코스 이용 외에 물품,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사업자 의무조항을 신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했다.

다음으로 골프장 예약 취소시 위약금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 표준약관의 예약 취소 위약 기준이 골프장 이용 현실과 달라, 개별 골프장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약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컸다.

개정안을 통해 주말·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전부터 예약 취소일에 따라 팀별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의 10~30% 범위의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위약금의 부과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주말·공휴일인 이용일의 경우에는 이용예정일부터 4일전, 평일인 이용일의 경우에는 3일전으로 현행을 유지했다.

또한,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골프장의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예약취소 날짜에 따라 10~30%의 위약금을 배상하게 해 사업자에게도 동등한 위약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요금을 제7조 제1항 제1호를 인용해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으로 했으며, 표준약관상 위약금 부과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골프장 이용현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표준약관 사용을 확대하고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은 일종의 모범 약관으로,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돼 개별소비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해 활용이 확대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