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 시리즈-6] 모르면 손해! '청년 매입임대주택' 요약 정리
[청년주거 시리즈-6] 모르면 손해! '청년 매입임대주택' 요약 정리
  • 이순호 에디터
  • 승인 2022.12.23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주거 형태는 적은 임대료와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집입니다. 하지만, 이 2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집을 찾는 것은 어렵다는게 현실이죠.

이에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좋은 조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여러유형이 있으며 보통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들에게 공급하고 있어요.

저렴한 임대료와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특징을 보이며, 청년의 경우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gettyimagesbank
ⓒgettyimagesbank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엇인가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한 후 청년(만 19세~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에게 주변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될 경우 최초 2년 계약을 진행하며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죠. 만약 계약 도중 결혼을 하게 된다면 최장 20년까지도 거주가 가능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 및 복합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한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

단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인데요. 예를 들어 2월1일에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 자신이 대학교에 2월 5일에 졸업한다면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아직 졸업을 안 한 재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대학생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방문해 매입임대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문을 확인 후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고 신청 후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소득·무주택 조건을 조회하고 임대조건을 결정해요.

당첨이 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60일 이내에 입주하면 됩니다.

 

※ ‘청년주거 시리즈’는 1인주거 앱 서비스 고방과 함께 합니다. 주의 깊게 봐야할 청년주거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어려웠던 공고문을 쉽게 풀어 대상자 확인 및 신청을 위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주의깊게 봐야하는지 등을 알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