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ip] 하락하는 중고차 시세, 소비자가 주의할 점은?
[생활Tip] 하락하는 중고차 시세, 소비자가 주의할 점은?
  • 이영순
  • 승인 2022.12.23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중고차 시세도 하락되고 있다. 가뜩이나 연식이 바뀌는 연말은 중고차 시장의 비수기다. 

특히 차를 구입할 때 할부 금리 이외에도 자동차 매매 종사자(딜러)들이 상품용 중고차를 매입할 때 금융사로부터 빌리는 자금인 ‘재고금융’의 금리도 함께 올랐다. 게다가 대부분의 캐피탈 사는 이마저도 중단했다.

업계 입장에서는 기존에 매입한 중고차를 판매하기도 어렵고, 새로운 중고차를 매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합리적 가격으로 중고차를 구입하기 좋은 시점이라고도 한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차량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다. 차는 다른 소비재와 다르게 절대 땡처리나, 반값 할인 등이 있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3천만원의 시세를 형성하는 중고차가, 시세가 내려갔다고 1천만원이 될 수 없다. 혹은 사고가 심하게 나서 보험사에서 차량 수리비가 차 값 보다 비쌀 때 판정하는 ‘전손차량’ 등 문제가 있는 차일 경우다.

또 자신의 자금 상황을 고려한 중고차 선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모든 중고차의 가격이 내려간 것은 아니다

신차로 출시된지 얼마안된 인기 모델과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의 친환경차는 아직 보합세다. 1천만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경차, 소형차, 연식이 된 중형차까지는 거의 변동이 없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 추가 할부 금융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예산의 중고차의 가격은 크게 내려가지 않았다.

반대로, 4천만에서 5천만원 이상의 고가의 차들은 시세가 많이 내려갔다. 수입차, 슈퍼카를 제외한 일반적인 매매업계에서는 이 가격대 이상을 고가의 중고차로 분류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신차와 중고차를 고려하는 가격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가격대의 중고차들은 감가가 더 많이 되고 있고, 관심을 두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이를 역으로 고려할 수 있다.

◆ 자신이 타던 차의 가격도 제 값을 받기 어렵지만 헐 값에 넘기지 말자

중고차만 구입할 경우에는 고려하는 차종 모델에 따라 더할 나위 없이 중고차를 구입하기 좋은 기회지만, 반대로 타던 차를 판매해야 할 경우라면 당장 보다, 내년 봄까지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다. 본래 매년 봄이면 중고차 시장이 활기를 찾고, 현재의 고금리 금융 시장 상황이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와 고금리 소식이 전해지고, 중고차 시세도 하락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에 자금이 급한 소비자들은 자신이 타던 차의 가치를 낮게 책정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