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운전자라면 알고 있어야 할, ‘자동차세 연납’ 신청
초보 운전자라면 알고 있어야 할,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이수현
  • 승인 2022.12.27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자체 연납’을 통해 최대 9.15% 공제 혜택 받을 수 있다.
ⓒgettyimagebank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1번에 2번,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임과 동시에 자동차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금으로써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납부기간을 놓치면 가산세 3%가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지키는 것이 좋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후불로 부과된다. 이때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연납)할 경우 최대 9.1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자동자체 연납’이라고 부른다. 차량을 소유한 납세라면 놓치지 않는 것이 좋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자세 연납’ 제도, 어떤 이득이 있을까?

연납 제도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분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깜박하고 납부하지 못해 자동차세가 체납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 해당하는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 1,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납은 1기분과 2기분을 합한 것이므로 당해연도에는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되지 않지만,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은 2기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기분은 6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형태이다.

납부하는 월에 따라서도 납부금액의 할인이 달라진다. 1월은 10~9% 할인, 3월은 7.5%할인, 6월은 5%할인, 9월은 2.5%할인이 들어간다.

앞서 언급했듯이 과세 기준이 10만원 미만의 차량의 경우, 1월이나 3월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내 차가 어떤 과세 기준에 해당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자동차세 과세 기준 알아보기

고가의 외제차든 저가의 승용차든 상관없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등 과세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1,000cc 이하 일 경우 cc당 80원, 1,600cc이하일 경우 cc당 140원, 1,600cc 초과일 경우에는 cc당 200원을 부과한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의 경우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은 100,000원을 부과하며, 그 밖의 자동차는 크기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세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부가서비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누른 후, 신청정보와 차량번호,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된다. 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대신 자동으로 6월,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되고, 서울시의 경우 연납 신청 건은 취소가 불가하지만 그 외 지역의 경우 위택스에 로그인해서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없이 한번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을 1월에 하고 세액을 납부했다면 관할 지자체에서 다음연도 1월에 세액공제된 고지서를 발송한다. 다만 신청 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취소되어 다음 연도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