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 시리즈-7] 대학생 아니어도 가능! '기숙사형 청년주택' 요약 정리
[청년주거 시리즈-7] 대학생 아니어도 가능! '기숙사형 청년주택' 요약 정리
  • 이순호 에디터
  • 승인 2022.12.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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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적은 임대료를 통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인 청년주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오늘 소개할 청년주택은 2019년에 처음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입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란 대학 내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입니다.

대학생,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만 19~39세인 사람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청년주택이죠.

기숙사형 청년주택에는 집기 비품이나 가구류, 전자제품이 마련되어 있으며, 계약 기간은 최초 6개월 이상으로 신청이 가능,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 입주 자격

1. 만 19세 이상이며 만 39세 이하인 사람
2. 대학생, 대학원생(입학예정자 포함)
3. 취업준비생의 경우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로서 무직자
4. 공고일 기준 무직자,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사람

<소득 기준>

•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 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 대상이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충족을 하는 사람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인자로 행복주택(청년)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자산 기준>

•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해요.
•  1순위의 경우에는 자산 및 자동차 가액을 검증하지 않아요.
•  2순위의 경우 본인과 부모 기준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여야 해요.
•  3순위의 경우 본인 기준 자산 25,4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여야 해요.


■ 신청하는 방법

1.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한다. (LH, 마이홈 등의 홈페이지)
2. LH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신청한다. (LH 홈페이지 매입임대, 전세 임대 항목에서 신청 가능)
3. 서류제출 기간 후 공고별 입주자 발표일에 발표 여부를 확인한다.
4. 당첨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 기억해야 할 것

1.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은 해당 모집 공고문에 따라 변동돼요.
2.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해요.
3.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황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4.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이 가능해요.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어요)

 

※ ‘청년주거 시리즈’는 1인주거 앱 서비스 고방과 함께 합니다. 주의 깊게 봐야할 청년주거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어려웠던 공고문을 쉽게 풀어 대상자 확인 및 신청을 위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주의깊게 봐야하는지 등을 알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